‘엄지 척·V샷’ 투표 인증사진 허용

입력 2017.02.08 (12:36) 수정 2017.02.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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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많았던 투표 인증사진도 대폭 완화됩니다.

새롭게 달라진 선거법을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V(브이)'자를 그린 투표 인증 사진은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부터는 투표 인증 사진에서 이런 제약이 사라집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을 반영해 투표 인증 사진에서 엄지 손가락을 올리거나 V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전자 우편,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 달라는 선거 운동도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호소력 있는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녹취> 신광호(중앙선관위 법제과장) : "종전에는 선거일에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유권자에게는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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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지 척·V샷’ 투표 인증사진 허용
    • 입력 2017-02-08 12:46:36
    • 수정2017-02-08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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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선거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규제가 많았던 투표 인증사진도 대폭 완화됩니다.

새롭게 달라진 선거법을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V(브이)'자를 그린 투표 인증 사진은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부터는 투표 인증 사진에서 이런 제약이 사라집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을 반영해 투표 인증 사진에서 엄지 손가락을 올리거나 V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전자 우편,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 달라는 선거 운동도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호소력 있는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도 보낼 수 있습니다.

<녹취> 신광호(중앙선관위 법제과장) : "종전에는 선거일에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유권자에게는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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