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유대균, 정부에 7500만 원 내라” 판결

입력 2017.02.09 (12:10) 수정 2017.0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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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국가에 7천 5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정부는 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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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유대균, 정부에 7500만 원 내라” 판결
    • 입력 2017-02-09 12:11:16
    • 수정2017-02-09 13:04:41
    뉴스 12
서울중앙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국가에 7천 5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고, 정부는 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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