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당선 무효…부인 ‘실형’ 확정

입력 2017.02.09 (12:09) 수정 2017.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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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원 2명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녹취록 등의 증거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당원 2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에 대해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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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의원 당선 무효…부인 ‘실형’ 확정
    • 입력 2017-02-09 12:09:56
    • 수정2017-02-09 12:15:16
    뉴스 12
<앵커 멘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건 김 의원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원 2명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녹취록 등의 증거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의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당원 2명에게 각각 3백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에 대해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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