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 확정…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입력 2017.02.09 (17:06) 수정 2017.02.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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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 이 씨가 당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각종 증거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련 법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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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 확정…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 입력 2017-02-09 17:09:28
    • 수정2017-02-09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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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 이 씨가 당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각종 증거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관련 법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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