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북 노동자, 강제 북송 면해

입력 2017.02.11 (06:21) 수정 2017.02.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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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러시아에서 15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 노동자가, 강제 북송은 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항소심이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하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이민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1심 법원에서 북한 송환 판결을 받았던 탈북 노동자 최모씨.

그러나, 항소심인 레닌그라드주 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최씨에 대한 이민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최씨를 돕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는 전했습니다.

최씨는 불법 체류자 임시 수용소에서 풀려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러시아 정부가 최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극동 아무르주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최씨는 탈북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15년 넘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습니다.

일단 강제 북송 위기를 면한 최씨는 러시아 당국의 난민 지위 허용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지만, 난민 지위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북한 사람 68명이 임시 피난처를 제공받았지만, 단 2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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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탈북 노동자, 강제 북송 면해
    • 입력 2017-02-11 06:22:35
    • 수정2017-02-11 0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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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러시아에서 15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 노동자가, 강제 북송은 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항소심이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하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이민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1심 법원에서 북한 송환 판결을 받았던 탈북 노동자 최모씨.

그러나, 항소심인 레닌그라드주 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최씨에 대한 이민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최씨를 돕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는 전했습니다.

최씨는 불법 체류자 임시 수용소에서 풀려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까지 러시아 정부가 최씨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보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극동 아무르주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최씨는 탈북한 뒤 막노동 일을 하며 15년 넘게 당국의 감시를 피해 생활해 왔습니다.

일단 강제 북송 위기를 면한 최씨는 러시아 당국의 난민 지위 허용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지만, 난민 지위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북한 사람 68명이 임시 피난처를 제공받았지만, 단 2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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