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과외신고제’…“불법 부추겨”

입력 2017.02.14 (07:37) 수정 2017.02.14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행법상 개인 과외를 하려면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고 철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오히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한 김 모 씨.

합법적인 자격을 얻고 세금을 내기 위해 신청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습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교육청을 찾아 신고해야해 번거롭다는 게 이윱니다.

<인터뷰> 김○○(개인과외 교사) : "개인과외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한데 그 변동 때 마다 신고를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절차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번거롭게 교육청을 내방을 해야 하니까..."

현행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개인과외 교사는 반드시 과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과외가 개인 가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복잡한 절차는 신고 자체를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과외 교사는 11만여 명, 하지만 미신고 과외는 4배가 넘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잡한 ‘과외신고제’…“불법 부추겨”
    • 입력 2017-02-14 07:43:12
    • 수정2017-02-14 08:02:16
    뉴스광장
<앵커 멘트>

현행법상 개인 과외를 하려면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고 철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오히려 신고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한 김 모 씨.

합법적인 자격을 얻고 세금을 내기 위해 신청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습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일일이 교육청을 찾아 신고해야해 번거롭다는 게 이윱니다.

<인터뷰> 김○○(개인과외 교사) : "개인과외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한데 그 변동 때 마다 신고를 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절차가 이뤄지는게 아니라 번거롭게 교육청을 내방을 해야 하니까..."

현행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개인과외 교사는 반드시 과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과외가 개인 가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복잡한 절차는 신고 자체를 더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문하셔 가지고.."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과외 교사는 11만여 명, 하지만 미신고 과외는 4배가 넘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