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의사 ‘소송 폭탄’까지

입력 2017.02.14 (23:32) 수정 2017.02.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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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만 수술 도중에 산모가 숨졌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유가족을 상대로 4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모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 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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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조작 의사 ‘소송 폭탄’까지
    • 입력 2017-02-14 23:37:11
    • 수정2017-02-15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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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분만 수술 도중에 산모가 숨졌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유가족을 상대로 40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살 산모가 아이를 낳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의사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이모씨는 실의에 빠진 유족을 상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채무부존재' 소송을 시작으로 4년 남짓 동안 40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현병철(산모 남편) : "너무 힘든 고통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하나 해 나가려면 진짜 이 소송이란 건 너무 힘들거든요."

유가족은 산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과수 재조사 결과 숨진 산모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검출됐습니다.

당초 의사 이씨 진료기록에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4년반 만인 지난해 8월, 국과수는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 와 유족들이 벌여 온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녹취> 산부인과 관계자(음성 변조) :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만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실거 같다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기 혐의로 의사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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