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최순실, 차명폰으로 570차례 통화”

입력 2017.02.15 (19:11) 수정 2017.02.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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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2개를 확인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맞받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최준혁 기자,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특검이 밝혔는데, 배경이 뭔가요?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의 심문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570여 차례 통화가 오갔고, 이 가운데 120여 차례의 통화는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 씨가 독일로 도피 중이던 때 이뤄졌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전화 실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두 대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박 대통령 등이 사용한 걸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에 증거로 낼 정도로 충분히 확인을 거쳤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지 않고, 통화를 했다는 것도 영장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언가 특별한 게 청와대 안에 있다는 취지의 특검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인지 등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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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통령-최순실, 차명폰으로 570차례 통화”
    • 입력 2017-02-15 19:13:34
    • 수정2017-02-15 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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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2개를 확인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맞받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최준혁 기자,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특검이 밝혔는데, 배경이 뭔가요?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의 심문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570여 차례 통화가 오갔고, 이 가운데 120여 차례의 통화는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 씨가 독일로 도피 중이던 때 이뤄졌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전화 실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두 대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박 대통령 등이 사용한 걸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재판에 증거로 낼 정도로 충분히 확인을 거쳤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지 않고, 통화를 했다는 것도 영장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언가 특별한 게 청와대 안에 있다는 취지의 특검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인지 등도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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