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 불공정 계약횡포 제재
입력 2002.07.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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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에 이어서 프로스포츠계에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 야구선수가 자신이 지명한 프로구단과 계약할 때 따라야 하는 강제규약입니다.
계약교섭 기간은 2년이며 대학 진학이나 군복무 기간은 계약교섭 기간에서 뺀다고 돼 있습니다.
지명당한 팀에서 무조건 선수생활을 하지 않으면 최장 9년 동안 어느 팀에도 입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인선수들은 어떤 불리한 계약조건도 감수하며 지명당한 구단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나진균(프로야구선수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수명을 감안했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자: 또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해외로 나간 신인선수들은 귀국 후 5년 동안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야구감독과 코치 계약서에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구단측에 유리한 조항을 적용해 온 KBO와 프로야구 8개 전구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항석(공정위 조사국장): 불공정 행위라든가 경쟁 제한적인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또한 16개 프로농구구단과 축구구단, 씨름단들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아 계약사상 불공정한 내용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 야구선수가 자신이 지명한 프로구단과 계약할 때 따라야 하는 강제규약입니다.
계약교섭 기간은 2년이며 대학 진학이나 군복무 기간은 계약교섭 기간에서 뺀다고 돼 있습니다.
지명당한 팀에서 무조건 선수생활을 하지 않으면 최장 9년 동안 어느 팀에도 입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인선수들은 어떤 불리한 계약조건도 감수하며 지명당한 구단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나진균(프로야구선수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수명을 감안했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자: 또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해외로 나간 신인선수들은 귀국 후 5년 동안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야구감독과 코치 계약서에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구단측에 유리한 조항을 적용해 온 KBO와 프로야구 8개 전구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항석(공정위 조사국장): 불공정 행위라든가 경쟁 제한적인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또한 16개 프로농구구단과 축구구단, 씨름단들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아 계약사상 불공정한 내용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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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구단 불공정 계약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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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에 이어서 프로스포츠계에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인 야구선수가 자신이 지명한 프로구단과 계약할 때 따라야 하는 강제규약입니다.
계약교섭 기간은 2년이며 대학 진학이나 군복무 기간은 계약교섭 기간에서 뺀다고 돼 있습니다.
지명당한 팀에서 무조건 선수생활을 하지 않으면 최장 9년 동안 어느 팀에도 입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인선수들은 어떤 불리한 계약조건도 감수하며 지명당한 구단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나진균(프로야구선수협의회 사무국장): 현재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수명을 감안했을 때 그 기간 자체가 선수들이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자: 또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해외로 나간 신인선수들은 귀국 후 5년 동안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야구감독과 코치 계약서에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구단측에 유리한 조항을 적용해 온 KBO와 프로야구 8개 전구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항석(공정위 조사국장): 불공정 행위라든가 경쟁 제한적인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또한 16개 프로농구구단과 축구구단, 씨름단들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아 계약사상 불공정한 내용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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