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7.02.24 (12:12) 수정 2017.0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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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적 있었죠.

정부가 해당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 5명이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의대 교수와 개원의 4명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사진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고,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징계 검토에 들어가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시신 해부와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법은 '시신을 해부하거나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신을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와 품위 손상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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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 과태료 50만 원
    • 입력 2017-02-24 12:14:02
    • 수정2017-02-24 13:10:16
    뉴스 12
<앵커 멘트>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적 있었죠.

정부가 해당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 5명이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했던 의대 교수와 개원의 4명이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사진은 곧바로 인터넷에 퍼졌고,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징계 검토에 들어가 과태료 50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시신 해부와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법은 '시신을 해부하거나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신을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와 품위 손상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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