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법 질주’ 불법 콜택시 적발
입력 2017.03.02 (17:12)
수정 2017.03.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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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22살 A씨 등 2개 조직 소속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일대에서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모두 2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일대에서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모두 2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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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무법 질주’ 불법 콜택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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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02 17:13:24
- 수정2017-03-02 17:31:51
![](/data/news/2017/03/02/3438179_110.jpg)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22살 A씨 등 2개 조직 소속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일대에서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모두 2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일대에서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면서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모두 27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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