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 인상

입력 2017.03.03 (12:44) 수정 2017.03.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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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천 52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천680원, 장애연금은 4천340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2천630원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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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1% 인상
    • 입력 2017-03-03 12:47:39
    • 수정2017-03-03 12:57:02
    뉴스 12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천 52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천680원, 장애연금은 4천340원, 유족연금 수급자는 2천630원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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