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리쌍, 임차인과의 5년간 소송 극적 합의

입력 2017.03.07 (08:23) 수정 2017.03.07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연예계 공식 커플이었던 최자 씨와 설리 씨가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대륙의 여신’이라 불리는 배우죠?

배우 추자현 씨가 63억 원대의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건물 임대차 계약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힙합 그룹 리쌍과 임차인 서 모 씨가 법적 분쟁 5년 만에 극적 합의했다는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리포트>

건물 임대차 계약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힙합 그룹 리쌍과 리쌍의 건물 임차인이 5년여 만에 합의했습니다.

리쌍과 임차인 서 모 씨는 어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공식 SNS를 통해 함께 작성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입장문에서 리쌍은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도 전했는데요.

임차인 서 씨 역시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리쌍이 서 씨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는데요.

리쌍은 지난 2012년 건물 매입 당시부터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 서 씨와 점포 계약 문제를 놓고 법적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서 씨의 가게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강제집행 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맘상모와 함께 시위로 맞서 왔죠.

마침내 오랜 법적 분쟁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리쌍과 서 씨!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리쌍, 임차인과의 5년간 소송 극적 합의
    • 입력 2017-03-07 08:27:29
    • 수정2017-03-07 09:06:2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연예계 공식 커플이었던 최자 씨와 설리 씨가 결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대륙의 여신’이라 불리는 배우죠?

배우 추자현 씨가 63억 원대의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건물 임대차 계약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힙합 그룹 리쌍과 임차인 서 모 씨가 법적 분쟁 5년 만에 극적 합의했다는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리포트>

건물 임대차 계약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힙합 그룹 리쌍과 리쌍의 건물 임차인이 5년여 만에 합의했습니다.

리쌍과 임차인 서 모 씨는 어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공식 SNS를 통해 함께 작성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입장문에서 리쌍은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도 전했는데요.

임차인 서 씨 역시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리쌍이 서 씨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는데요.

리쌍은 지난 2012년 건물 매입 당시부터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 서 씨와 점포 계약 문제를 놓고 법적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서 씨의 가게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강제집행 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맘상모와 함께 시위로 맞서 왔죠.

마침내 오랜 법적 분쟁 끝에 극적 합의를 이룬 리쌍과 서 씨!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