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입·권한 남용이 탄핵 사유”

입력 2017.03.10 (23:10) 수정 2017.03.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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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언론의 자유 탄압 등 다른 탄핵 사유들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목한 쟁점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헌재는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되고,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사장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삼성과 SK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에 포함됐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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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0 2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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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결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언론의 자유 탄압 등 다른 탄핵 사유들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가장 주목한 쟁점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헌재는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되고,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사장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삼성과 SK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쟁점에 포함됐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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