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황 대행이 지정

입력 2017.03.13 (23:07) 수정 2017.03.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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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각종 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맡기로 했는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 산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이 내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을 조율하고 인력과 물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수석실에서 연설기록비서관에게 기록물을 전달하면 연설비서관이 이를 정리해 대선전까지 황교안 대행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국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녹취>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 관계자 :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됐을 때입니다. "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향후 검찰의 수사자료로 쓰일 수 있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까지 겹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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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작…황 대행이 지정
    • 입력 2017-03-13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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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각종 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맡기로 했는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 산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추진단이 내일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을 조율하고 인력과 물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주체는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수석실에서 연설기록비서관에게 기록물을 전달하면 연설비서관이 이를 정리해 대선전까지 황교안 대행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국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녹취>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 관계자 :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됐을 때입니다. "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향후 검찰의 수사자료로 쓰일 수 있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까지 겹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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