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도 출산휴가
입력 2017.03.14 (12:33)
수정 2017.03.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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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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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도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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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4 12:33:40
- 수정2017-03-14 12:46:53
임산부인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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