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소음·진동 때문에”…피해 호소

입력 2017.03.15 (09:52) 수정 2017.03.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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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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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소음·진동 때문에”…피해 호소
    • 입력 2017-03-15 09:54:54
    • 수정2017-03-15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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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차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재산 피해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없어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남선 열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이런 소음이 매일 50여 차례.

철길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누에를 키우던 임영수 씨는 2년 전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생업인 양잠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임영수(철도변 주민) : "누에를 치는 누에 방에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하는 것이 예부터 거의 금기시 되어오다시피 해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임씨는 8억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항소해 또 법적 다툼에 나서야만 합니다.

밸브를 열어도 지하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하수를 사용했던 문홍권 씨는 100미터 옆에서 이뤄지는 철도 신설 공사를 탓합니다.

<인터뷰> 문홍권(식당 운영) : "작년 7월부터 공사 시점에서 지금 단수가 돼서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전화를 드려봤지만, 거기서 저에게 따로 전화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같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편입지 밖에 위치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인근 주민들이 환경부에 접수한 1억 원 이상 피해 사례만 최근 3년 동안 10건에 이르고, 자치단체에 접수된 소규모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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