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건물 밖 표시’ 안 했다가 철퇴

입력 2017.03.15 (12:12) 수정 2017.03.15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학원비 정보를 건물 바깥에 걸어놓지 않은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는 모두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은 이런 학원비 정보를 건물 바깥에 걸어야 합니다.

학원 밖에서도 학부모들이 원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긴 학원 274곳이 서울시교육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최대 학원가인 대치동과 목동 일대 학원가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교습소에서의 규칙위반이 120건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학원에는 일단 과태료 50만원과 벌점 10점이 내려졌습니다.

적발 학원에 부과될 과태료 총액만 1억 3천 7백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들 학원에 부과될 과태료는 두 배로 늘어나고,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지역 외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원비 ‘건물 밖 표시’ 안 했다가 철퇴
    • 입력 2017-03-15 12:14:58
    • 수정2017-03-15 13:10:13
    뉴스 12
<앵커 멘트>

학원비 정보를 건물 바깥에 걸어놓지 않은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는 모두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모든 학원은 이런 학원비 정보를 건물 바깥에 걸어야 합니다.

학원 밖에서도 학부모들이 원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어긴 학원 274곳이 서울시교육청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최대 학원가인 대치동과 목동 일대 학원가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교습소에서의 규칙위반이 120건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학원에는 일단 과태료 50만원과 벌점 10점이 내려졌습니다.

적발 학원에 부과될 과태료 총액만 1억 3천 7백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들 학원에 부과될 과태료는 두 배로 늘어나고,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지역 외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