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종교 복장 금지’ 판결 두고 논란

입력 2017.03.15 (12:34) 수정 2017.03.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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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히잡' 같은 종교색이 드러나는 복장을 직장내에서 착용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유럽연합내의 직장에서는 히잡 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복장을 착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직장내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코엔 르나어트(유럽사법재판소장) : "고용주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정책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복장 금지는 단순히 고객의 불평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각각 여성 고용원이 히잡을 쓰고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론입니다.

특히 프랑스 등 유럽내 많은 나라가 종교적 복장과 관련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또한 사규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만 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며 또 다른 편견의 문을 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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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종교 복장 금지’ 판결 두고 논란
    • 입력 2017-03-15 12:35:35
    • 수정2017-03-15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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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히잡' 같은 종교색이 드러나는 복장을 직장내에서 착용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유럽연합내의 직장에서는 히잡 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복장을 착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직장내에서 직원들에게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상징이 있는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코엔 르나어트(유럽사법재판소장) : "고용주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한 정책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복장 금지는 단순히 고객의 불평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각각 여성 고용원이 히잡을 쓰고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론입니다.

특히 프랑스 등 유럽내 많은 나라가 종교적 복장과 관련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또한 사규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만 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며 또 다른 편견의 문을 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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