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교 막말 조사…“인격 유린”

입력 2017.03.15 (18:10) 수정 2017.03.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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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법무장교가 징계조사 중 남성 장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장교를 경고 조치하라고 소속 지휘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육군 보병사단 소속 대위였던 A씨는 술에 취해 후배 여군과 모텔에 묵었다 성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징계 조사를 맡은 여성 법무장교 B소령은 조사 도중 A씨가 잠시 머뭇거리자 난데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B소령(법무 장교/조사 중 녹취) : "아니 있을거 아냐? 올린 이유가.시간 끌고있어 XX이"

정식 조사 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도 부적절한 모욕적인 언사도 이어집니다.

<녹취> B소령(법무 장교/조사 중 녹취) : "뻔한 수를 가지고 너희 진짜 뭐하냐? 지저분한 것들아."

A씨는 이런 욕설과 막말이 계속돼 녹취를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A씨 : "조사 대상자 죄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다그치면서 욕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

결국, A씨는 B소령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소령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욕설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성훈(인권위 조사관) :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인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욕설이 있었어요."

인권위는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 B소령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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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교 막말 조사…“인격 유린”
    • 입력 2017-03-15 18:11:36
    • 수정2017-03-15 18:19:50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여성 법무장교가 징계조사 중 남성 장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장교를 경고 조치하라고 소속 지휘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육군 보병사단 소속 대위였던 A씨는 술에 취해 후배 여군과 모텔에 묵었다 성 군기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징계 조사를 맡은 여성 법무장교 B소령은 조사 도중 A씨가 잠시 머뭇거리자 난데없이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B소령(법무 장교/조사 중 녹취) : "아니 있을거 아냐? 올린 이유가.시간 끌고있어 XX이"

정식 조사 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도 부적절한 모욕적인 언사도 이어집니다.

<녹취> B소령(법무 장교/조사 중 녹취) : "뻔한 수를 가지고 너희 진짜 뭐하냐? 지저분한 것들아."

A씨는 이런 욕설과 막말이 계속돼 녹취를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A씨 : "조사 대상자 죄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다그치면서 욕도 하고. 성적으로 수치심도 많이 느꼈고..."

결국, A씨는 B소령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소령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욕설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성훈(인권위 조사관) :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인 측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욕설이 있었어요."

인권위는 해당 부대 사단장에게 B소령을 경고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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