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장애딸 밀쳐 사망’…30대 계모 구속영장

입력 2017.03.15 (19:25) 수정 2017.03.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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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홧김에 아이를 밀쳤다고 말했는데,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80%는 부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7시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9살 이 모 양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양은 이날 아침 의붓어머니인 34살 손 모 씨에게 떠밀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이 양이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며 학교에 전화했을 뿐, 12시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건 퇴근한 이 양의 아버지였습니다.

<인터뷰> 곽재표(청주 청원경찰서 형사계장) : "학대혐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어제 7시 30분부터 쭉 나열된 (행적을) 포괄적으로 (진술을) 받아야겠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경찰은 손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80%이상은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 이상은 장기간의 학대가 아닌 우발적인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박강우(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훈육이나 양육을 할 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

더이상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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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 장애딸 밀쳐 사망’…30대 계모 구속영장
    • 입력 2017-03-15 19:26:42
    • 수정2017-03-15 1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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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홧김에 아이를 밀쳤다고 말했는데,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80%는 부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7시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9살 이 모 양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양은 이날 아침 의붓어머니인 34살 손 모 씨에게 떠밀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이 양이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며 학교에 전화했을 뿐, 12시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건 퇴근한 이 양의 아버지였습니다.

<인터뷰> 곽재표(청주 청원경찰서 형사계장) : "학대혐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어제 7시 30분부터 쭉 나열된 (행적을) 포괄적으로 (진술을) 받아야겠지만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경찰은 손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80%이상은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 이상은 장기간의 학대가 아닌 우발적인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박강우(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요.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훈육이나 양육을 할 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

더이상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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