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거실 조망…상업지역 입주민 ‘분통’
입력 2017.03.17 (07:36)
수정 2017.03.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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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녹취>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녹취>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녹취>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녹취>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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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막힌 거실 조망…상업지역 입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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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17 07:40:55
- 수정2017-03-17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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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녹취>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녹취>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이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바로 옆에 들어올 건물 때문에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건물 간격과 조망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8세대가 입주한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바로 옆엔 새 건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민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녹취> 채훈식(입주민) :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된다고 알았더라면 사실 이 건물에 입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 거실에서 2미터 바깥에 새 건물의 벽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지만 옆 건물이 10층까지 올라오면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2층 거실에서 보니 옆 건물 공사장 가림막이 보입니다.
<녹취> 길덕수(입주민) :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면 아예 365일 햇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양 받기 전에 옆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건물주한테서 새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건물주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이 모 씨는 시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00(건물주/음성변조) : "과대 광고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 바로 옆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은 건물 간 거리나 조망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늘면서 이같은 갈등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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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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