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 출석 특례 대학가 ‘홍역’

입력 2017.03.22 (07:23) 수정 2017.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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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 재학 중에 취업한 학생들은 수업에 못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교수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학들이 아예 학칙을 바꿔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반발이 큽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학교는 지난해 말 학칙의 출석 인정 기준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수들이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호성(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취업이 됐다고 해서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과제도 내지 않고 학점을 받아가는 것은 그건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 4년제 대학 125곳 가운데 86%인 107곳이 이처럼 조기 취업 학생을 위한 출석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김신혜(간호학과 3학년) : "저는 그래도 요즘 취업난이 심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취업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터뷰> 조재훈(경제학부 3학년) : "대학이 꼭 취업만을 위한 곳도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다 빼준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취업과 수업, 양자택일보다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낙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집중 수업제라든지, 주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업이 입사 시기를 조정해 주는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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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취업 출석 특례 대학가 ‘홍역’
    • 입력 2017-03-22 07:34:55
    • 수정2017-03-22 10:05: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학 재학 중에 취업한 학생들은 수업에 못 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고 교수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학들이 아예 학칙을 바꿔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반발이 큽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학교는 지난해 말 학칙의 출석 인정 기준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수들이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호성(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 "취업이 됐다고 해서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과제도 내지 않고 학점을 받아가는 것은 그건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 4년제 대학 125곳 가운데 86%인 107곳이 이처럼 조기 취업 학생을 위한 출석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김신혜(간호학과 3학년) : "저는 그래도 요즘 취업난이 심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취업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터뷰> 조재훈(경제학부 3학년) : "대학이 꼭 취업만을 위한 곳도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다 빼준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취업과 수업, 양자택일보다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강낙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 "집중 수업제라든지, 주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업이 입사 시기를 조정해 주는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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