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소득 70% 감소
입력 2017.03.27 (12:43)
수정 2017.03.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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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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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소득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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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7 12:45:02
- 수정2017-03-27 12:50:22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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