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사안중대”
입력 2017.03.28 (08:07)
수정 2017.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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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도 중대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째, 탄핵 선고를 받은 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도 중대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째, 탄핵 선고를 받은 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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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사안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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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28 09:22:02
<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도 중대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째, 탄핵 선고를 받은 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도 중대해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째, 탄핵 선고를 받은 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러가지 사유와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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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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