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이건희 동영상’ 구매?…“천만 원 건네”

입력 2017.03.28 (23:22) 수정 2017.03.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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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CJ 측에 동영상 일부를 주고 천 만원을 받아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일당 5명을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과 CJ 측 사이의 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촬영 직후인 2012년 4월 촬영에 가담했던 일당이 CJ측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현금 천 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질 즈음, CJ 측에 동영상 일부가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선친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벌인 시기로, 검찰은 CJ 측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받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압수한 CJ 임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는데도 동영상 촬영 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검찰은 동영상 촬영한 일당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J 측은 돈을 건넨 건 인정했지만, 천 만원이 아닌 백 만원이고, 일당으로부터 돈을 또 달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을 협박해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CJ 출신 부장 선 모씨를 추가 기소하고, 촬영을 공모하거나 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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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CJ, ‘이건희 동영상’ 구매?…“천만 원 건네”
    • 입력 2017-03-28 23:22:58
    • 수정2017-03-28 2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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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CJ 측에 동영상 일부를 주고 천 만원을 받아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일당 5명을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과 CJ 측 사이의 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촬영 직후인 2012년 4월 촬영에 가담했던 일당이 CJ측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현금 천 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돈이 건네질 즈음, CJ 측에 동영상 일부가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당시는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선친 이병철 회장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벌인 시기로, 검찰은 CJ 측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받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압수한 CJ 임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는데도 동영상 촬영 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해, 검찰은 동영상 촬영한 일당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J 측은 돈을 건넨 건 인정했지만, 천 만원이 아닌 백 만원이고, 일당으로부터 돈을 또 달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을 협박해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CJ 출신 부장 선 모씨를 추가 기소하고, 촬영을 공모하거나 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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