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내일 영장심사…구치감 대기 유력
입력 2017.03.29 (19:07)
수정 2017.03.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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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심사 당일 청사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의 경우 비표를 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은 현장에서 우회 경로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부담이 큰 만큼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되며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심사 당일 청사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의 경우 비표를 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은 현장에서 우회 경로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부담이 큰 만큼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되며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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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前 대통령, 내일 영장심사…구치감 대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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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29 21:06:43
<앵커 멘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심사 당일 청사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의 경우 비표를 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은 현장에서 우회 경로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부담이 큰 만큼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되며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원은 심사 당일 청사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의 경우 비표를 받은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은 현장에서 우회 경로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통상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부담이 큰 만큼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되며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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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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