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인수위 법 등 논의
입력 2017.03.30 (08:21)
수정 2017.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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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30일(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날 오후에 열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9일(어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수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9일(어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수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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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인수위 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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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30 08:21:44
- 수정2017-03-30 09:38:11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30일(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날 오후에 열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9일(어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수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을 처리할 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9일(어제),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수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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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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