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7.03.30 (18:00) 수정 2017.03.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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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질문>
정새배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예상은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7시간 30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심사가 언제쯤 끝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간 휴정에 들어간 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쯤에도 한 시간 가량 휴정이 됐는데,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3가지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심사가 끝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도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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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 입력 2017-03-30 18:02:20
    • 수정2017-03-30 18:21:12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질문>
정새배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예상은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7시간 30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심사가 언제쯤 끝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간 휴정에 들어간 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쯤에도 한 시간 가량 휴정이 됐는데,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3가지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심사가 끝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도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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