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영장심사…구속 여부 내일 새벽쯤 결정

입력 2017.03.30 (19:00) 수정 2017.03.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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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언제쯤 끝날지 아직 소식이 없나요?

<답변>
네. 어느덧 해는 거의 저물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상보다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니까 어느덧 8시간 30분이 지난 건데요,

영장심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간 휴정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쯤에도 한 시간 가량 휴정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은 간단히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장심사에는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탭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나 되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심사가 끝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도 영장심사가 끝난 후 법원이 장소를 지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반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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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지는 영장심사…구속 여부 내일 새벽쯤 결정
    • 입력 2017-03-30 19:02:47
    • 수정2017-03-30 19:13:44
    뉴스 7
<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언제쯤 끝날지 아직 소식이 없나요?

<답변>
네. 어느덧 해는 거의 저물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상보다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니까 어느덧 8시간 30분이 지난 건데요,

영장심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 간 휴정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후 1시 쯤에도 한 시간 가량 휴정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은 간단히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장심사에는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가 있는 상탭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나 되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12만 쪽에 이르는 만큼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영장심사가 끝나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도 영장심사가 끝난 후 법원이 장소를 지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반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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