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출범

입력 2017.04.03 (06:32) 수정 2017.04.03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고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데요.

시중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4달여만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만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습니다.

대신 365일 24시간 예금과 대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심성훈(K뱅크 대표이사) : "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반차를 낸다든지 이런것들이 없어지기때문에 은행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또,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10분 안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별도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점포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만큼 예금 이자는 더 쳐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 시중 은행과 경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기존 신용평가 방식과 다른 정교한 기준을 적용해 1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의존한 전문 은행이다보니 금융회사의 필수 덕목인 신뢰성을 이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뷰>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해킹 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가용성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의 은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는 점 등도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출범
    • 입력 2017-04-03 06:34:47
    • 수정2017-04-03 22:07: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고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하게 되는데요.

시중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4달여만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만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습니다.

대신 365일 24시간 예금과 대출 등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심성훈(K뱅크 대표이사) : "대출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반차를 낸다든지 이런것들이 없어지기때문에 은행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또,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10분 안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별도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점포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만큼 예금 이자는 더 쳐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 시중 은행과 경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기존 신용평가 방식과 다른 정교한 기준을 적용해 10%대의 중금리 대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의존한 전문 은행이다보니 금융회사의 필수 덕목인 신뢰성을 이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뷰>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해킹 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가용성이라든가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의 은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는 점 등도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