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택시에 치여…‘뺑소니’ 기사 영장

입력 2017.04.04 (06:44) 수정 2017.04.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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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에 치여 쓰러진 40대 남성이 다시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신고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서 한 4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넙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남성을 향해 달려오는 택시 한 대, 차체와 정면으로 부딪친 남성은 멀리 튕겨 나가버립니다.

택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던 찰나, 1차로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택시가 쓰러진 남성을 다시 치고 가버립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택시에 의해 10m를 끌려갔고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친 택시기사 58살 김 모 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춰 세우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지 30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을 봤지만 끝내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조기봉(서울 중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가해 운전자나 택시 회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사람인 줄 모르고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일반 뺑소니 사건입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남성이 김 씨 택시에 치여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두 차례 신고 기회를 놓친 택시기사는 과실치사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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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이나 택시에 치여…‘뺑소니’ 기사 영장
    • 입력 2017-04-04 06:54:02
    • 수정2017-04-04 0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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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에 치여 쓰러진 40대 남성이 다시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신고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 속에서 한 4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넙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남성을 향해 달려오는 택시 한 대, 차체와 정면으로 부딪친 남성은 멀리 튕겨 나가버립니다.

택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던 찰나, 1차로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택시가 쓰러진 남성을 다시 치고 가버립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던 남성은 택시에 의해 10m를 끌려갔고 결국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친 택시기사 58살 김 모 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춰 세우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지 30분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을 봤지만 끝내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체포됐습니다.

<인터뷰> 조기봉(서울 중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가해 운전자나 택시 회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사람인 줄 모르고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사고 당시 피해 남성이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일반 뺑소니 사건입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남성이 김 씨 택시에 치여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두 차례 신고 기회를 놓친 택시기사는 과실치사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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