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봄봄봄’ 표절 공방, 로이 킴·작곡가 김 씨 화해 거부

입력 2017.04.13 (08:26) 수정 2017.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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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봄봄봄’을 두고 4년째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로이 킴 씨와 작곡가 김 모 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임상혁(변호사/로이 킴 법률대리인) : "저작권사건 특성상 화해가 안 돼요. 만약 화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혹시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화해를 하지 않았나(생각하거든요.)"

김 씨 역시 화해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로이 킴 씨의 노래 '봄봄봄'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에 휘말렸는데요.

1심은 법원이 로이 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 씨가 항고했고, 2심 선고를 앞둔 법원은 이달 초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향후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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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봄봄봄’을 두고 4년째 표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로이 킴 씨와 작곡가 김 모 씨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임상혁(변호사/로이 킴 법률대리인) : "저작권사건 특성상 화해가 안 돼요. 만약 화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혹시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화해를 하지 않았나(생각하거든요.)"

김 씨 역시 화해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로이 킴 씨의 노래 '봄봄봄'은 김 씨가 지난 2013년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에 휘말렸는데요.

1심은 법원이 로이 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 씨가 항고했고, 2심 선고를 앞둔 법원은 이달 초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향후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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