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아이유·문채원, 악성 누리꾼에 강력 대응
입력 2017.04.13 (08:27)
수정 2017.04.13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와 배우 문채원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준 누리꾼들에게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누리꾼 A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가수 아이유 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비난이 잇따르자 A 씨는 “아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뒤늦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수 아이유 씨 소속사는 어제, “선처는 없다”며 누리꾼 A 씨를 이번 주 안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문채원 씨도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누리꾼 B 씨를 고소했다고 어제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아무리 스타를 위한 팬심이라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시 처벌은 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박지훈(변호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누리꾼 A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가수 아이유 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비난이 잇따르자 A 씨는 “아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뒤늦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수 아이유 씨 소속사는 어제, “선처는 없다”며 누리꾼 A 씨를 이번 주 안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문채원 씨도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누리꾼 B 씨를 고소했다고 어제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아무리 스타를 위한 팬심이라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시 처벌은 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박지훈(변호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수첩] 아이유·문채원, 악성 누리꾼에 강력 대응
-
- 입력 2017-04-13 08:30:43
- 수정2017-04-13 09:00:05
가수 아이유 씨와 배우 문채원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준 누리꾼들에게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누리꾼 A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가수 아이유 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비난이 잇따르자 A 씨는 “아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뒤늦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수 아이유 씨 소속사는 어제, “선처는 없다”며 누리꾼 A 씨를 이번 주 안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문채원 씨도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누리꾼 B 씨를 고소했다고 어제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아무리 스타를 위한 팬심이라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시 처벌은 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박지훈(변호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누리꾼 A 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가수 아이유 씨를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비난이 잇따르자 A 씨는 “아이유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뒤늦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하지만 가수 아이유 씨 소속사는 어제, “선처는 없다”며 누리꾼 A 씨를 이번 주 안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문채원 씨도 남자친구를 사칭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누리꾼 B 씨를 고소했다고 어제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아무리 스타를 위한 팬심이라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 시 처벌은 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박지훈(변호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팬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