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명품 사진 유혹해 저가품 배송…‘럭키박스’ 주의
입력 2017.04.18 (12:32)
수정 2017.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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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이나 시계 등을 무작위로 상자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럭키박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피해 신고가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2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거나 관련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피해 신고가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2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거나 관련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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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명품 사진 유혹해 저가품 배송…‘럭키박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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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8 12:33:08
- 수정2017-04-18 13:00:13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이나 시계 등을 무작위로 상자에 담아 뽑기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럭키박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피해 신고가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2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은 저가 상품이 배송되거나 관련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피해 신고가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22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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