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음주량 증거 부족” 이창명, 음주 운전 무죄 판정

입력 2017.04.21 (07:29) 수정 2017.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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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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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음주량 증거 부족” 이창명, 음주 운전 무죄 판정
    • 입력 2017-04-21 07:36:51
    • 수정2017-04-21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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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신 정황과 막연한 음주 추정치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녹취>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방송인 이창명 씨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입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1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계속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 : "지금 이걸로 만족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만족합니다. "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늦은밤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운전 끝에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이창명 씨의 모습도 씨씨티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고, 사고 스무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녹취> 이창명(방송인/지난해 4월) :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뒤늦게 출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고요.

병원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도 고려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사람마다 술마시는 속도나 양이 다르다며 추정만으론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해 상황을 모면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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