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30여 건…“상습 훼손시 구속수사”

입력 2017.04.28 (06:55) 수정 2017.04.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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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습 훼손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는 어제(27일)까지 모두 236건이며, 최근 3일 동안 100여 건이 새로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5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벽보나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불을 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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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30여 건…“상습 훼손시 구속수사”
    • 입력 2017-04-28 06:55:38
    • 수정2017-04-28 07:35:05
    사회
경찰청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상습 훼손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는 어제(27일)까지 모두 236건이며, 최근 3일 동안 100여 건이 새로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5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벽보나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불을 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SNS 등을 통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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