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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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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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 입력 2017-04-28 17:13:57
    • 수정2017-04-28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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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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