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
- 입력 2017-04-28 17:13:57
- 수정2017-04-28 17:16:26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 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