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허락도 없이” 선거벽보 부착 갈등

입력 2017.05.03 (21:17) 수정 2017.05.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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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건물 관리인 등이 동의도 없이 자기 건물에 벽보를 붙였다며 훼손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선관위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담벼락에 다가가 조심스레 선거 벽보를 뗍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 관리인 원 모 씨.

자신의 허락 없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떼버린 건데, 결국, 벽보 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녹취> 원 모 씨(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세상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붙이고 가버리니까 나는 반납을 해야겠다고 떼어 둔 거죠."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벽보를 함부로 떼면 처벌받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집주인이나 관리자 동의 없이도 벽보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뗀 외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선거철마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선거 벽보는 전국에 모두 8만 7천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데요.

공공장소뿐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 담벼락에도 붙어 있어 집주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지정 게시판에만 벽보를 붙이게 하고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미국은 벽보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선거 벽보 역할이 줄어든 만큼 우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온라인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후보자의 특색 있는 스티커라든지 뱃지라든지 소형 인쇄물이라든지(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벽보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0억 원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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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에 허락도 없이” 선거벽보 부착 갈등
    • 입력 2017-05-03 21:19:42
    • 수정2017-05-03 2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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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건물 관리인 등이 동의도 없이 자기 건물에 벽보를 붙였다며 훼손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선관위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담벼락에 다가가 조심스레 선거 벽보를 뗍니다.

이 남성은 해당 건물 관리인 원 모 씨.

자신의 허락 없이 부착된 선거 벽보를 보고 떼버린 건데, 결국, 벽보 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녹취> 원 모 씨(건물 관리인/음성변조) : "세상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붙이고 가버리니까 나는 반납을 해야겠다고 떼어 둔 거죠."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벽보를 함부로 떼면 처벌받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집주인이나 관리자 동의 없이도 벽보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집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뗀 외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선거철마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선거 벽보는 전국에 모두 8만 7천여 장이 붙어 있습니다.

길이만 해도 10m가 넘는데요.

공공장소뿐 아니라 이렇게 주택가 담벼락에도 붙어 있어 집주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지정 게시판에만 벽보를 붙이게 하고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미국은 벽보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선거 벽보 역할이 줄어든 만큼 우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온라인 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후보자의 특색 있는 스티커라든지 뱃지라든지 소형 인쇄물이라든지(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벽보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0억 원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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