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남도청 공무원·자유한국당 관계자 고발

입력 2017.05.05 (06:49) 수정 2017.05.05 (0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책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고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한 보육단체에 지난달 29일 양산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유세 참여를 요청하며 홍 후보의 사진과 기호 등 선거운동정보를 SNS로 보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은 소속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SNS로 전달해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물론, 직업적인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사전투표 권유 홍보물을 만들며 투표용지 모형의 특정 후보 정당표시란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불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경남도청 공무원·자유한국당 관계자 고발
    • 입력 2017-05-05 06:54:33
    • 수정2017-05-05 07:25: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 책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경남도청 공무원이 고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한 보육단체에 지난달 29일 양산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유세 참여를 요청하며 홍 후보의 사진과 기호 등 선거운동정보를 SNS로 보냈습니다.

또, 공무원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은 소속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SNS로 전달해 역시 고발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물론, 직업적인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사전투표 권유 홍보물을 만들며 투표용지 모형의 특정 후보 정당표시란에 북한 인공기를 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불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