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文 ‘그대에게’ 무단 사용 증거 곧 공개…文 입장 표명해야”

입력 2017.05.07 (10:55) 수정 2017.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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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7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안 후보 선거 로고송,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를 유세 중 무단 사용하는 장면을 확보했다"면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허락이나 계약없이 선거 기간에 특정 곡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은 이번에도 '출판사랑 해결하라는 식'으로 증거를 호도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제 문 후보 측이 응답해야 한다"고 문 후보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 "문 후보 측 '양념 부대'는 '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고 신해철 씨 유가족에게도 막말을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유가족에게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 선거 운동에 '그대에게'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 측은 "특정 출판사가 선거 기간 전에 제작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와 국민의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고 신해철 씨 유가족들은 전날(6일) "문 후보가 음악 예술인을 존중하겠다더니, 불법 사용에 저작권 인격권을 무시한 처사로도 모자라, 사과는커녕 엉뚱하게 출판사와 해결하라는 안하무인식 적반하장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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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 “文 ‘그대에게’ 무단 사용 증거 곧 공개…文 입장 표명해야”
    • 입력 2017-05-07 10:55:37
    • 수정2017-05-07 11:00:33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7일(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안 후보 선거 로고송, 고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를 유세 중 무단 사용하는 장면을 확보했다"면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의 허락이나 계약없이 선거 기간에 특정 곡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은 이번에도 '출판사랑 해결하라는 식'으로 증거를 호도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이제 문 후보 측이 응답해야 한다"고 문 후보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 "문 후보 측 '양념 부대'는 '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고 신해철 씨 유가족에게도 막말을 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유가족에게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 선거 운동에 '그대에게'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 측은 "특정 출판사가 선거 기간 전에 제작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해당 출판사와 국민의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고 신해철 씨 유가족들은 전날(6일) "문 후보가 음악 예술인을 존중하겠다더니, 불법 사용에 저작권 인격권을 무시한 처사로도 모자라, 사과는커녕 엉뚱하게 출판사와 해결하라는 안하무인식 적반하장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밝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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