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네이버 고발…“기사순위·실시간 검색 조작”

입력 2017.05.07 (11:49) 수정 2017.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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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유: 시제 변경 및 네이버 측 반론 추가)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기사 순위와 실시간 검색 추이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네이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특보는 7일(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틀 전 오후 1시 당시에 네이버의 댓글 많은 뉴스 1위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사로 댓글 수가 6,070개였는데, 이보다 댓글 수가 600여 개 많았던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댓글 많은 뉴스 순위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며칠전 문재인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2위까지 급등했는데, 이 때 '세월호 문재인' 등 연관 검색어가 중간중간 중단됐다며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순위를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네이버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방치 대책 마련 및 관련자 문책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한국당에서 제기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나 댓글 많은 뉴스 영역은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되거나 정렬되는 서비스로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실시간 검색어의 경우 30초 단위로 변하는 특성상 흔한 일이며 다시 상위권에 진입했다가 탈락하는 상황은 여러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기사 순위의 경우 언론사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기사마다 서비스 시간이나 사용 자가 보는 시점, 댓글이 달리는 시점이 다 다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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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07 16:25:19
    정치
(대체사유: 시제 변경 및 네이버 측 반론 추가)

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기사 순위와 실시간 검색 추이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네이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특보는 7일(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틀 전 오후 1시 당시에 네이버의 댓글 많은 뉴스 1위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기사로 댓글 수가 6,070개였는데, 이보다 댓글 수가 600여 개 많았던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댓글 많은 뉴스 순위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며칠전 문재인 후보 아들인 문준용 씨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2위까지 급등했는데, 이 때 '세월호 문재인' 등 연관 검색어가 중간중간 중단됐다며 검색어 추이를 임의로 조작해 순위를 낮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네이버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방치 대책 마련 및 관련자 문책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한국당에서 제기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나 댓글 많은 뉴스 영역은 자동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되거나 정렬되는 서비스로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실시간 검색어의 경우 30초 단위로 변하는 특성상 흔한 일이며 다시 상위권에 진입했다가 탈락하는 상황은 여러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기사 순위의 경우 언론사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기사마다 서비스 시간이나 사용 자가 보는 시점, 댓글이 달리는 시점이 다 다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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