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적발…최고 4백만 원 벌금
입력 2017.05.09 (17:09)
수정 2017.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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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시와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시와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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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촬영 적발…최고 4백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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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9 17:12:47
- 수정2017-05-09 18:05:00
![](/data/news/2017/05/09/3477689_80.jpg)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시와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양시와 포천시, 양주시 등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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