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청탁금지법…달라진 스승의날 풍경

입력 2017.05.12 (21:32) 수정 2017.05.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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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네이션을 손에 꼭 쥐고 등교하던 예전 스승의 날 풍경입니다.

은사의 가슴에 안겨드리던 꽃 한 송이는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었죠.

식사를 선생님께 대접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부작용도 적지않아 청탁금지법은 오는 15일, 사흘앞으로 다가온 스승의 날에 이런 선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 한송이 대신 손 편지에 정성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좀 서투른 글씨이긴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온전히 전달됩니다.

<인터뷰> 성유미(학부모) : "(예전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손 편지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스승의 날 꽃은 편지지 속 그림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학급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줄 때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선물은 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인터뷰> 최현지(서울 자곡초 교사) : "제일 큰 선물이 아이들 마음이 담긴 편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기간제 교사도 신분상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규정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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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청탁금지법…달라진 스승의날 풍경
    • 입력 2017-05-12 21:34:11
    • 수정2017-05-12 2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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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네이션을 손에 꼭 쥐고 등교하던 예전 스승의 날 풍경입니다.

은사의 가슴에 안겨드리던 꽃 한 송이는 빼놓을 수 없는 선물이었죠.

식사를 선생님께 대접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부작용도 적지않아 청탁금지법은 오는 15일, 사흘앞으로 다가온 스승의 날에 이런 선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 한송이 대신 손 편지에 정성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좀 서투른 글씨이긴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온전히 전달됩니다.

<인터뷰> 성유미(학부모) : "(예전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손 편지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스승의 날 꽃은 편지지 속 그림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학급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줄 때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선물은 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인터뷰> 최현지(서울 자곡초 교사) : "제일 큰 선물이 아이들 마음이 담긴 편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기간제 교사도 신분상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규정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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