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빚 갚았는데 여전히 신용불량…“직원 실수”
입력 2017.05.22 (12:37)
수정 2017.05.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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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빚을 다 갚았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여전히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록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38살 A씨는 빚 5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모두 갚고 이 사실을 인천지방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지난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38살 A씨는 빚 5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모두 갚고 이 사실을 인천지방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지난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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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빚 갚았는데 여전히 신용불량…“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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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2 12:39:21
- 수정2017-05-22 12:41:52
신용불량자가 빚을 다 갚았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여전히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록된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38살 A씨는 빚 5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모두 갚고 이 사실을 인천지방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지난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38살 A씨는 빚 500만 원을 채권자에게 모두 갚고 이 사실을 인천지방법원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지난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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