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육아휴직 직장여성, 10명 중 7명 휴직 후 직장 복귀
입력 2017.05.22 (12:37)
수정 2017.05.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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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기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휴직이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8.7%에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8.7%에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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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육아휴직 직장여성, 10명 중 7명 휴직 후 직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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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2 12:39:21
- 수정2017-05-22 13:12:24

육아휴직을 한 기혼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휴직이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8.7%에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76.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68.7%에서 7년 사이 8.2%p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사결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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