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처럼 키우는데”…양육 막는 ‘친부모 동의’

입력 2017.05.22 (19:27) 수정 2017.05.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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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를 다른 집에서 일정 기간 맡아주는 가정위탁제도가 14년째를 맞았는데요,

보육원 보호나 입양과 비교하면 여러 장점이 많지만 정작 위탁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 이현정 씨 부부가 네 살배기 지민이와 퍼즐 맞추기에 한창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이 는 지민이의 재롱에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현정 씨네 부부가 지민이를 만난 건 지난해 3월,

10대 미혼모인 친엄마를 대신해 1년 넘게 대신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요진·이현정(위탁가정 부부) : "다들 너무 설레가지고 아이 물품들을 막 구입하고 다들 너무 신난거예요. (점점 말도 늘어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되게 즐겁고 좋은 거 같아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일정 기간 대신 맡아 키우는 가정위탁제도.

시설보호나 입양과 비교해 친부모의 형편이 나아지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병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도 쉽지 않습니다.

위탁가정 부모가 법적 권한이 없는, 단순 동거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인 정부의 양육 지원금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정필현(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지원들이 좀 더 많이 향상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현실이고요."

가정위탁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째.

지난해 말 기준 만 2천여 명의 아동·청소년을 일반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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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양육 막는 ‘친부모 동의’
    • 입력 2017-05-22 19:29:31
    • 수정2017-05-22 1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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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부모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를 다른 집에서 일정 기간 맡아주는 가정위탁제도가 14년째를 맞았는데요,

보육원 보호나 입양과 비교하면 여러 장점이 많지만 정작 위탁가정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최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녁 시간, 이현정 씨 부부가 네 살배기 지민이와 퍼즐 맞추기에 한창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이 는 지민이의 재롱에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현정 씨네 부부가 지민이를 만난 건 지난해 3월,

10대 미혼모인 친엄마를 대신해 1년 넘게 대신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요진·이현정(위탁가정 부부) : "다들 너무 설레가지고 아이 물품들을 막 구입하고 다들 너무 신난거예요. (점점 말도 늘어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되게 즐겁고 좋은 거 같아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일정 기간 대신 맡아 키우는 가정위탁제도.

시설보호나 입양과 비교해 친부모의 형편이 나아지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에 걸림돌도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병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도 쉽지 않습니다.

위탁가정 부모가 법적 권한이 없는, 단순 동거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인 정부의 양육 지원금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족하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정필현(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지원들이 좀 더 많이 향상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현실이고요."

가정위탁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째.

지난해 말 기준 만 2천여 명의 아동·청소년을 일반 가정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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