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17.05.27 (21:01)
수정 2017.05.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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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27일), 국세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 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의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도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선 4대강 수질 관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부터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좌관(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와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27일), 국세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 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의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도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선 4대강 수질 관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부터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좌관(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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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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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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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7 21:03:02
- 수정2017-05-27 2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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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27일), 국세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 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의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도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선 4대강 수질 관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부터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좌관(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와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인 오늘(27일), 국세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중소 기업에 세무 조사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한주(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위원장)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장의 활력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국세청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밀린 세금을 낼 의무를 없애주도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선 4대강 수질 관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달부터 6개 보의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 관리를 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좌관(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 :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리가 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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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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