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환경평가 확대?…사드 배치 늦어질 듯

입력 2017.06.02 (21:04) 수정 2017.06.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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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시행 토지의 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이 적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면적을 32만여㎡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여 면적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미군이 사드를 정상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미국 측에 공여한 부지 면적 설정 과정 등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별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4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특히 4계절 환경 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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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02 21:06:08
    • 수정2017-06-02 2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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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 시행 토지의 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 항목이 적고,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면적을 32만여㎡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여 면적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월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미군이 사드를 정상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주한미군에)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드 도입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청와대가, 미국 측에 공여한 부지 면적 설정 과정 등에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별개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4개의 항목을 평가합니다.

특히 4계절 환경 특성 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만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 안에 사드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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