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하다 불낸 여중생과 연구실 화재 김상조…처벌 차이는?

입력 2017.06.08 (10:55) 수정 2017.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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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화장하다 불낸 여중생과 연구실 화재 김상조…처벌 차이는?

눈화장하다 불낸 여중생과 연구실 화재 김상조…처벌 차이는?

8일 밤 자정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불이 났다. 9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소방서가 출동한 끝에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위층에 사는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밤 중 주민 수 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또 아파트 내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컴퓨터 등이 타 총 7,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실화(失火)와 고의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은 엉뚱한데 있었다.


조사 결과 9층에 사는 여중생 A(15)양이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다가 화장대에 있던 화장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할 때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달궈진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양이 불을 끄려고 향수를 뿌리면서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수에 다량 포함된 알코올 성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화는 형사처벌 대상

실화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도 형법 제1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2010년 한성대 연구실에서 불을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형사 처벌대상인 실화를 범하고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석연치 않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연관기사] 한국당 정무위원들 “文 대통령, 김상조 지명 즉각 철회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와는 달리 이 여중생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자체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낸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18세 이하 범죄자는 ‘소년범죄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한다. 이 중 14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은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고 때 벽돌을 던진 어린이는 당시 나이가 9살이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 처분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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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하다 불낸 여중생과 연구실 화재 김상조…처벌 차이는?
    • 입력 2017-06-08 10:55:47
    • 수정2017-06-08 15:00:24
    취재K
8일 밤 자정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불이 났다. 9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소방서가 출동한 끝에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위층에 사는 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밤 중 주민 수 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또 아파트 내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컴퓨터 등이 타 총 7,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실화(失火)와 고의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은 엉뚱한데 있었다.


조사 결과 9층에 사는 여중생 A(15)양이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다가 화장대에 있던 화장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할 때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달궈진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양이 불을 끄려고 향수를 뿌리면서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향수에 다량 포함된 알코올 성분 탓에 순식간에 불길이 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화는 형사처벌 대상

실화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도 형법 제170조에 의해 처벌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2010년 한성대 연구실에서 불을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형사 처벌대상인 실화를 범하고도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석연치 않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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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후보자와는 달리 이 여중생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자체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낸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18세 이하 범죄자는 ‘소년범죄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한다. 이 중 14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은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사고 때 벽돌을 던진 어린이는 당시 나이가 9살이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 처분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럴 경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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